'주택 2700채 보유' 인천 전세사기 60대 구속…"변제 능력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3/02/20 13:11:55 최종수정 2023/02/20 13:15:45

피해자 구제하겠다고 해 구속 피했으나 전세금 돌려받은 세입자 없어

경찰 보강수사 통해 "변제 계획 거짓"…공범 40대 여성 영장은 기각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축왕은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피력하면서 구속을 면했으나,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당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B(40대·여)씨에 대해선 "B씨의 범행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및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일당 5명이 공동주택 327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범햄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하고 영장을 재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변제 계획은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실상 A씨 소유 대부분의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매각이 불가능 상태였기 때문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9. dy0121@newsis.com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금 경색 등으로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을 중심으로 2700여세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주택의 상당수는 직접 시공한 공공주택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을 이용해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탓에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신축한 뒤 주택담보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아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범행 사실에 가운데 명확한 부분을 재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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