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계모에 치사죄에서 살해죄 적용…검찰 송치
상습아동학대 혐의 30대 친부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한 계모 A(4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흰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짚어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학교나 병원에는 왜 안 보냈습니까”, “체벌은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엔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반면 같은날 오전 9시1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검찰로 송치되던 B씨는 “그때는 왜 아이를 안때렸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아이를 때리셨나요?”,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아팠는데 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안하셨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의 호송차에 올라탔다.
사건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군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C군이 숨진 당일까지 폭행을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고,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A씨가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사망과 관련해 폭행 학대행위 외에 개입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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