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파급효과 대비해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5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의적 및 예비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제주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장래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여부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제주도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내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사실상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심(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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