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수긍 못해"
핵심인 '김학의 출국금지' 부분 무죄
이규원, 허위공문서 부분 선고유예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15일 "불법 출국금지·수사무마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사이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가 맡았다.
안양지청은 수사 중 이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종결 처분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장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외압 의혹이 알려졌다. 의혹 제기 후 재수사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을 급속하게 출국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의 수사외압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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