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국금지 위법 조치 논란으로 기소
이규원 선고유예 판결…이광철·차규근 무죄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이후에도 사후 승인 요청서상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 대상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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