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부과

기사등록 2023/02/14 12:00:00 최종수정 2023/02/14 12:20:47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 우선배차

의혹 제기되자 콜 수락률 활용해 우대

카카오T블루, 비가맹택시보다 수익 2.2배 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이날 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2.11.03.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가맹택시에 우선배차가 이루어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는데, 이때 가맹기사에게 콜이 우선 돌아가도록 했다. 예컨대 6분 이내에 존재하는 가맹기사가 0~5분 이내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콜을 우선배차 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은 해당 로직에 대해 가맹택시를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4월 비가맹택시와 언론에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가 콜을 수락한 수락률도 활용하도록 로직을 변경했다. 콜 수락률이 4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도록 해 우선배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콜 수락률 기준도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했다는 점이다.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약 70~80%였으나, 비가맹기사는 10%에 불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사이에 콜 수락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로직에 활용한 셈이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배차 콜이 줄어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지자 배차 수락률 기준을 50%로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배차 콜은 제외시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리하게 콜을 받은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운임 수입으로만 따져보면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하며,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까지 지배력을 전이 시켜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티(UT), 타다 라이트 등 타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73.7%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별 취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송달 받은 60일 이내에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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