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미임용자' 특별법령 역사 속으로…"채용 완료"

기사등록 2023/02/14 09:17:32

교육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폐지 의결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2.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990년 10월 이전 국립 사범대 졸업생 중 군 복무를 이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령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폐지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의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위헌 결정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군 복무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특별채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후 2006년 507명, 2007년 121명 등 총 641명을 채용했다.

특별법은 앞서 2019년 4월23일부로 폐지됐고, 이날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헌재가 2005년 3월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과거 징수했던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정산이 마무리돼 특별법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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