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혐의
언론에 공개되자 월북몰이한 의혹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는 20일 오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겐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문건이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은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은 첩보 삭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 전 원장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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