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 정도 경미하지 않고 고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피해를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에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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