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보강수사(종합)

기사등록 2023/01/10 10:46:50 최종수정 2023/01/10 11:07:46

10곳 대상…사건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보강수사 돌입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송치됐다.

그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당시 현장 책임자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같은날 구속 송치됐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직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됐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구속 사유에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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