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수산자원 피해 예방 목적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된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수산업법'으로 격상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집중정화가 필요한 해역에 조업을 중단한 뒤 부설된 어구를 모두 회수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시행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나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은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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