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벗겠지"…마지막 남은 방역수칙 실내 마스크

기사등록 2022/12/31 06:00:00 최종수정 2022/12/31 06:19:46

코로나19 유행 3년차…정부 '자율형 방역' 전환

거리두기 해제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까지

방역 당국 "의무형 아닌 국민 자율 참여형 운용"

실내마스크 의무만…중국發 확진세 차단 총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 2022.12.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 한 해 우리 나라 코로나 방역 틀엔 큰 변화가 있었다. 중앙 통제형 방역을 고수해 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을 점차 완화했고, 이젠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까지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방역 완화 등 '일상 회복' 움직임은 지난 4월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다. 이에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종교시설과 집회 등 인원 제한도 없어졌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지난 5월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9월26일 전면 해제되면서 532일만에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다.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국 전·후 의무였던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규제 또한 단계적으로 사라졌다. 해외 입국자들은 6월8일부터 격리의무가 전면 해제됐으며 입국 전 검사 의무도 9월3일부터 철폐됐다.

이같이 방역 당국은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내세우면서 방역 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무적인 규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 보호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7월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나왔던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강제적 거리두기'에는 선을 그었다.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월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같은 일률적인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을 의무형이 아닌 국민 자율 참여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는 감염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감염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큰 만큼 백신 접종률 제고 등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1일까지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접종률은 17.3%에서 30.7%으로 13.4%p 증가했다. 감역취약시설 접종률은 17.6%에서 52.4%로 34.8%p 늘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내년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후 두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장 모습. 한편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 2022.12.31. kkssmm99@newsis.com

사실상 현재 남아있는 '의무' 방역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다.

정부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다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내년 1월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1일 이내로 PCR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