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선자금' 재판절차 시작...김용 "무죄 밝힐 것" 검찰 "증거 탄탄"

기사등록 2022/12/23 11:43:45 최종수정 2022/12/23 16:58:40

김용 혐의 전면 부인 "법정서 억울함 밝힐 것"

檢 "공소장 한문장 한문장 입증 가능" 자신감

"유동규·남욱·정민용 등 3명은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 檢에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언급도

지난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떄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남욱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김 전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며 "정치자금법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것은 드물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금품수수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 입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며 "검찰에서 수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인 주장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을 받아보니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사실이 검찰 측 주장으로 적혀있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고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한 데 이어 남 변호사 측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 및 공모관계 등을 설시한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8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전달에 대해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 수수 및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공소장 내 사실관계가 달라 재판부가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변호사 측 주장이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검찰 측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다수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다는 것인데, 공판준비를 명령하면서 재판부가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 적용 법조 외 특별히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짚으며 "정치자금 수수 이외 전제 사실이 너무 많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에 정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해서는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판단될 수 있다. 사건의 배경을 전달하려는 검찰 측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는데, 검찰은 그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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