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도 이혼소송 맞항소…위자료 1억 불복(종합)

기사등록 2022/12/22 17:06:55 최종수정 2022/12/22 17:08:53

"SK주식, 특유재산" 1심 불복 노소영 항소

본소 기각, 노소영 측 위자료 인용에 항소

5년만에 1심 나왔지만 이혼소송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어 최태원(62)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결과에 불복해 맞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판부가 자신이 제기한 본소가 아닌 노 관장 측 맞소송(반소)에 의해 이혼을 결정하고, 노 관장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것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SK주식 등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노 관장 측 반소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노 관장 측은 1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본 재판부 판단이 내조 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협의 이혼에 실패하며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년 2월 최 회장의 소송 제기 이후 노 관장 측이 반소를 제기했고 5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