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권 대표를 비롯 후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크가 이승기가 데뷔한 이후 18년간 그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태평양·최선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최선은 "이승기 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후크엔터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승기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이달 16일께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태평양·최선은 "후크엔터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최선은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크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는 "50억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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