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대법원 최종패소

기사등록 2022/12/20 16:47:41

법원, 이달 중 강제집행 3차 계고 통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28일 첫 변론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병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병원 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달 중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한 뒤 내년 초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청주시가 승소했음에도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3차 계고기간에도 자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 강제집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이와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조정 실패 후 오는 28일 첫 변론에 돌입한다.

병원 측이 명도소송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건물 임차료 미지급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변경 신청한 상태다.

시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를 무단 사용한 병원 측에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4억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병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병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