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원장은 지난해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직 당시 공익신고자인 도테니스협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공정위는 A씨에게 협회 보조금 횡령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하며, 제주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오 원장은 올해 8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임명에 따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부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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