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서 제도 개선 토론회...교육부·교사·학부모 등 참석
학교폭력 현장 지원체계·교육적 해결 정책 등 주제 논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인교대 교육학과 박주형 교수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내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학교폭력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양자 간 갈등을 조정해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발제문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폭력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교육적 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번은 봐주고 시작하자'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미봉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 도입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학교폭력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 당사자들 간 합의를 전제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 활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 도입도 언급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가장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거의 매년 담당자가 바뀌면서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부담이 과중한 학교나 학교급에 우선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치해결제를 적용하려면 부대조건이 너무 강해 피해학생 학부모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와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자치해결제 영역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 변호사,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화해와 중재, 갈등회복 중심의 접근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소외되고 멀어지는 것을 교육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학내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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