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도망가다 사망사고 발생,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징역 10년→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나 줄어든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이동하면서 성추행했다.
그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결국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6일 만에 결국 숨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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