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도내 지방체육회장선거는 경가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된다.
시군 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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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31개 시·군 체육회는 지난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해 왔었다. 이후 지난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됨에 따라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됐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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