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원주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12/13 21:26:48 최종수정 2022/12/13 21:34:42

70대 노동자, 조경 작업 중 4.8m 깊이 개구부로 떨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강원도 원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잔디를 심는 작업 중 깊이가 4.8m인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제일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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