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권위 찾아 "업무개시명령 위헌·위법"
인천·광주·부산 등에서 결의대회와 거리행진 진행
민주노총 오는 6일 총파업 예고…정부 "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현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파업 투쟁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공정위까지 동원해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인 동시에 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지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권위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이고,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시청 앞에서는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가 안전운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 투쟁해왔던 가장 든든한 동지"라며 "당장 일을 못하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엄호하며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노조원들은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전북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군산 롯데마트에서부터 군산시청까지 약 2㎞ 도로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부산 소속 노조원들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도로에서 거리행진을 펼쳤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오는 6일 전국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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