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범죄 40%로 가장 많이 발생·7회 지선보다 110명 급증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6명·광역의원 1명·기초의원 9명 기소
7회 지선 대비 기소율 2.9% 감소, 입건 인원도 11.6% 줄어
고소·고발 비율 치열한 경쟁탓 4.6% 증가 "혐의 입증 주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입건된 661명 중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중 당선자는 16명이다.
광주지검과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은 8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61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입건된 661명의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선거 40.4%(267명), 기타 29.9%(197명), 흑색선전 24.7%(163명), 폭력선거 3.1%(21명), 불법 선전 1.9%(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선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금품 범죄(157명→267명)와 불법 선전(0명→13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입건 인원은 11.6% 감소(738명→661명)했고, 기소율도 2.9%(46.7%→43.8%) 줄었다. 다만, 고소·고발 비율은 치열한 경쟁으로 4.6%(68.4%→73%) 늘었다.
검찰은 8회 지방선거 당선자 75명을 수사해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6명은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곡성·담양·영광·영암군수),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3건(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등)을 공표한 혐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4월 25일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현금 제공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 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6167명에게 일반군민인 것처럼 이중투표를 권유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재선을 목적으로 비서실장·아내 등과 공모,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상당의 62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동환 전남도교육감 후보(낙선)는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정수수하거나 직원 18명을 고용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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