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대접한 유권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와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담양군수와 강 영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기부행위 중 식사 접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 군수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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