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민주당 불참에 개의 못해
野, 사회적경제 3법 경제재정소위 상정요구
與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
野 "與, 법안 상정 거부해…의원입법권 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지원과 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 별도 기금 설립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논의를 뒤로 미룬 데다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제 개편안 논의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제때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재정소위 상정 법안을 먼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데, 류성걸 간사가 출근하면 상의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조세소위 처리 법안의 양이 많고 밀려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와 코인 과세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보류 법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을 전혀 안 해주면 이렇게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류성걸 간사가 병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간사 협의 건을 넘긴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소위 참석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이다. 류 의원은 전화상으로 여야 의원들과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그러나 "사회적경제 3법과 조특법도 의원들의 관심 법안인데 상정을 안 하면 되겠나"라며 "다른 법안도 선입선출에 의해 중요 법안임에도 순서에 밀리면 상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포용성을 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급한 건 예산부수법안"이라며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예산안이나 부수법안 심의에 지장만 줄 뿐이다. 시한이 급한 만큼 효율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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