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양양 헬기추락 사고 원인조사…미신고 인원 탑승(종합)

기사등록 2022/11/28 00:51:31 최종수정 2022/11/28 06:31:02

남성 3명은 기장과 정비사들

여성 2명은 정비사 지인 추정

경찰, 계류장 세워둔 승용차에서 지문 채취

관계당국 28일 오전 9시 양양 추락 현장서 합동 감식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7일 오전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숲속에 산불 진화 임차용 민간 헬리콥터 1대가 추락하면서 화재가 나고 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7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 탑승자 5명 중 3명은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종사 A(71)씨는 이륙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장 외 1명(정비사)이 탑승했다고 알렸다.

또한 탑승 일지에 신고 외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안 된 인원들이 헬기에 탑승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탑승 일지가 제대로 작성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들이 헬기 탑승 전 계류장까지 타고 온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영상 속 얼굴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정비사 B(54)씨의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성도 정비사나 여성 동창생의 지인 사이로 추정된다.

20대 남성은 주유를 담당하는 정비사로 확인됐다.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7일 오전 소방관들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숲속에 추락한 민간 헬리콥터 현장에서 폭발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기체 폭발로 화염에 휩싸여 시신 훼손이 매우 심해 유족들의 검체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토록 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아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 당일 오후 5시께 추락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관계자들은 기체 뒤쪽에 위치한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기의 비행 과정과 추락 원인을 찾을 단서가 저장된 블랙박스도 헬기 기체와 동일하게 노후된 데다 폭발로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28일 오전 9시 추락 사고 현장(양양 현북면 어성전리 365)에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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