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사람 증언으로 수사 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한 발언을 겨냥하며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428억원에 대해서도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재진 물음에 "아까 삼인성호, 증자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실장이 인용한 사자성어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는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으로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이번 수사를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있었고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검찰에서 진술한 말대로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나중에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중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액수로는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정 실장이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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