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속여 약침 놓고 고액 진료비 편취 혐의
정맥에 약물 투여하는 약침…사실상 정맥주사
1심 "안전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법"
2심,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혐의 추가로 인정
징역 1년6개월, 벌금 1500만원…법정구속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2~2013년 사이 약침으로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여 환자 5명으로부터 약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약침은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맥주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산삼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인데, 이를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며 말기 암 환자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고, 약효마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의사 면허 없이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한 혐의와 약침에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증되거나 안전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마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정맥주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했다는 일부 혐의와 B씨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A씨에게 별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하는 한편,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A씨의 약침 시술이)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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