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16년전 미제' 아동성추행 사건 DNA 일치...구속 기소(종합)

기사등록 2022/11/04 10:41:31 최종수정 2022/11/04 10:49:40

檢 인근 경찰서 7곳 미제기록 전수 검토

[서울=뉴시스]김근식.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동 성범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약 16년 전 미제사건의 피의자로 김근식이 특정되면서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는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죽인다고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인천과 경기 지역 7개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미제사건 기록을 전수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DNA가 김근식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이와 같은 증거기록을 제시, 결국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2차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다.

다만 기존에 김근식을 1차로 구속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김근식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김근식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범행장소 인근에서 발생하고,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경찰서 미제사건 기록에서 발견됐고, 피의자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또 해남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근식은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지난해 7월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김근식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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