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13개월 만에 조사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트받은 혐의
직무연관성·사실확인서 번복 등 물을 전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박 전 특검을 검찰에 넘긴지 13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렌트비를 뒤늦게 한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씨도 이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김씨는 최근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사실확인서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이 교체된 후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따라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김씨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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