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국내산 둔갑 김치·절임배추 원산지 점검…'거짓표시'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2/10/27 11:00:00

내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원산지 위반 집중 점검

유통이력정보 활용해 제조·판매·통신업체 등 확인

허위·미표시 업체 최대 1억 벌금·1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마트에 진열된 배추. 2022.10.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나 절임배추를 비롯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발혔다.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다.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나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작년보다 사이버단속반(전국 50개, 230명)을 확대 편성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도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거짓 신고하거나,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김장철 주요 채소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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