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넘치는데 경찰 편파 수사…금품 정황 공개할 것"
민주당 지역위 "정권 코드에 맞춘 야당 탄압" 발끈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충북 제천시장이 국민의힘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20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부실 편파 수사로 (김 시장에게)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한 뒤 "검찰이 이를 재수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시장 측은)이상천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지지율은)15%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로 인해 닷새 만에 뒤집혔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민선 7기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잃었다는 김 시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대량 살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고의가 있는데도 경찰은 (김 시장이)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출한)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데도 경찰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내주 중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의)금품살포 의혹에 관한 녹취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현직 시장 사이 진실공방을 야기한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김 시장은 후보였던 지난 5월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충북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이 전 시장이)공공병원 설립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라고 공격했었다.
이 전 시장 측은 비공개 행정문서를 이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을 고발했으나 제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탄압이 제천 경찰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비공개 문서는 이 사건의 스모킹건인데도 경찰은 '기자회견 당일 처음 봤다'는 김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결정문에 이 시장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녹취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 부실 편파 수사이고, 정권 코드에 맞춘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선거 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 선거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