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분향소에 이어지는 추모 발길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2/10/18 19:00:00
최종수정 2022/10/18 19:24:4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집 1층에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29년 7월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7일 일제 강점기 시절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후지코시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옥순 할머니가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옥순 할머니가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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