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부에게 불만'…취중 방화 60대에 징역 3년 선고

기사등록 2022/10/14 17:13:3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주인 부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가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잦은 주취 소란을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집주인 부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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