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지난달 29일 위원회를 열고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류 총경 역시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다고 한다. 류 총경은 통화에서 "'(당시 총경회의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필요한 시기에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류 총경의 주도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였왔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시민감찰위 권고는 참고사항이지만,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다음 달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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