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계기로 유착관계 형성"
이재명도 이해관계 일치했다고 봐…공모 여부 등 계속 수사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는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형성됐다.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2011년 대장동을 공영으로 개발하려 하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에게 이 대표의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을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를 소개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장동사업과 위례신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사 설립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선 공사를 설립해야 하므로 일단 공사 설립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민간업자들은 최 전 의원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도움을 주면 시의회 의장 선출에 도움을 주고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 의장이 된 최 전 시의원은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를 강행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사업자들의 조력 및 새누리당 소속 최 전 시의원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 대표, 민관합동개발 추진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 봤다.
유 전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로부터 위례사업 관련 보고서를 받은 뒤엔 '이 자료를 출력해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선 원하는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테니 돈을 좀 만들어달라'며 금전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엔 이 대표가 이들의 공모사실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사업 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사업이란 점에서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이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했는지, 이 대표가 공모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앞으로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 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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