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혜인 "현행 선거법, 정치 유리천장 방치…개정 시급"

기사등록 2022/10/05 08:00:00 최종수정 2022/10/05 08:27:41

여성 후보 30% 추천, 권고 기준에 유명무실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인단과 별도로 취급

용혜인 "가족 동원할 수 없는 후보 소외돼"

"선거법, 구시대·성차별적…유리천장 방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선거법이 여성과 청년 후보의 정치권 진출을 막고 구시대적 사고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지금 속도로 국회 내 여성 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여성의원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연도는 무려 2064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공직선거법 47조4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71개 정당이 참여해 실시된 4차례의 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그간 국가혁명당이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여성 후보 추천 권고 비율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용 의원은 "해당 조항은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만을 전제하고,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도 바꿀 수 없다"며 여성할당제 도입과 여성 추천 보조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현행 선거법이 여성과 청년 후보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 수가 제한된 선거인단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총 229명의 서울지역 선거운동 후보자 중 87명(약 37.9%)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해당 규정은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의 후보자와 같이 가족을 동원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선거법 조항 역시 문제"라며 "대를 잇는 남성 가구원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법은 정치 유리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사고를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 후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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