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건으로 지난해 1447건 초과…범칙금만 7750만원
헬맷 안 쓰고 한 대에 2명이 탑승…골칫거리로 전락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오전에 찾은 전북대학교. 학교 캠퍼스와 대학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객들 대부분은 헬맷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학생들은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탑승한 채 차도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법규위반은 전북에서만 3101건 적발됐다. 이에 따른 범칙금도 775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법규위반은 8개월 동안 1447건 적발됐으나 올해는 6개월만에 1654건 적발돼 이를 넘어섰다.
올해 법규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1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88건, 음주운전 26건 등 순이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도내에서 43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7명(사망 2, 부상 45)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건(사망 1, 부상 6), 2020년 9건(부상 9), 2021년 27건(사망 1, 부상 30)으로 계속해서 사고 건수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조은희 의원은 "가까운 이동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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