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범 살인 사건 발생
"수사기관 초기 개입 어렵고 2차 범죄 원인"
사건 초기 가해자 위치추적 신설 추진도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해당 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이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해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밤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으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법무부는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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