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사건 가해자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국가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통보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사가 저희에게 통보했는지 아직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건임에도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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