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등은 비실명화…성범죄는 열람 제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앞으로 접수되는 형사합의부 사건 기록에 대해 전면 전자사본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재판장이 지정한 일부 사건테 대해서만 전자사본화가 이뤄졌지만, 제도를 전면 도입해 소송관계인의 기록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변호인 등 형사소송 관계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기록의 전자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름 등 민감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된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관계인의 기록접근권이 확대되고,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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