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소유주에 2년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침수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며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 두 차량의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 구비 및 감면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고, 긴급한 새 차 등록으로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추후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과나 남·북구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천목원 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태풍 피해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수차량 소유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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