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 의견 유지"
"구조하지 않은 '사실관계' 명확히 하려"
다만 검찰은 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의견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전날인 8월3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30일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날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법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공소내용 변경의 취지는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9차 공판 때 증인신문한 가평 용소계곡 동행인 A씨가 '피고인들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후 적기에 구조하지 않으면서 살해 범행을 완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의 법정평가는 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의견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가 혼합돼 있다"면서 "계곡 살인사건에 앞서 2번의 살인미수가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작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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