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사고' 해석…권성동 직대체제 유력
사고·궐위 규정 없어…"당대표 규정 준용할 듯"
비대위원 직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
"우리법연구회 재판장 월권…정치적 의사결정"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에 힘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는 이유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부정하면서 결국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의 직무도 정지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상상황이라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본안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답했다.
당헌·당규에 비상상황 규정을 다시 넣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일단 비대위와 비대위원이 유효하니 다시 비상상황인 것을 의결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일단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헌·당규상 당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당대표 사고·궐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정해진 건 없지만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 궐위나 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대위원장 사고·궐위 규정은 없지만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지위를 가지고 직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36분께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서 판단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송 수석도 "이번 주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남부지법의 공지가 나왔다"며 "국민의힘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지니까 그 시간에 맞춰 인용 결론을 내렸다는 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수석은 이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을 법원이 지나치게 깊이 관여해 판결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비상상황은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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