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2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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