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품위를 훼손했다며 박미정 의원을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윤리특위를 소집, 박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정식 상정했다. 시의회는 또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 22명 전체가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공유하고 관련 경과보고도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자료 요청과 소명 절차 등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좌관 임금은 모두 지급됐고, 현행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최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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