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통합…31일까지 납부
1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하고 내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고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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