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실형…"공권력 경시, 엄벌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2/07/28 12:10:00 최종수정 2022/07/28 13:45:42

무면허 상태 사고…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1심 "집유기간 범행…실형 불가피" 징역 1년

2심 "범행 당시 공권력 경시…엄벌 필요성"

"1심서 헌재 위헌 취지 미리 반영한 점 참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A씨 진단서에 따르면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닌 A씨의 주관적 진술로 이뤄졌고,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과 같이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선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이외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구속상태인 장씨는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의 머리를 한 채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후엔 담담하게 퇴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했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는 '윤창호법'의 일부만 위헌으로 결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1심은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헌재에서 윤창호법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장씨의 공소장은 항소심에서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도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형은 1심과 같았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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