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상민 "경찰국, '지휘·감독·감찰' 조직 아니야"

기사등록 2022/07/15 12:36:41 최종수정 2022/07/15 14:31:43

"경찰 통제한다는 현장 우려…사실과 달라"

"곧 경무관·총경 인사…시스템 부재 해결해야"

"자치경찰, 국가경찰 이원화해야…경찰국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직제상으로는 차관 산하지만 실질적인 지휘를 이 장관이 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던 중 경찰국의 지휘권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엔 ▲경찰국 신설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도 운영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이 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설되는 경찰국은 장관 직속인가.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경찰국으로 (지휘체계가) 이어지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파악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쭉 다녀보면서 느껴보니까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이 생기면 경찰청이 치안국 밑으로 들어가 경찰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손상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지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비판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날로서 그러한 우려가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

-경찰국이 인사권을 바탕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단 그 여론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생성됐다. 법률은 쭉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마치 새로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모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과거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밀실에서 (인사가) 행해진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또 31년 전엔 당시 내무부 장관이 직접 치안을 행사했는데, 15여명 되는 경찰국으로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국에서 예산·감찰·징계도 다루게 되나.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예산·감찰·징계권을 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어떻냐는 권고를 했던 것인데, 이날 발표하는 경찰국에서는 현행법상 그럴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설치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8월2일 시행될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일정은.

"일단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일주일 후 공포·시행을 하게 된다."

-현장 반발을 의식해 제도개선안 시행을 서두르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 지금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행안부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 관련 조직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지원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 3명이 전부다. 정부 출범 두 달이 넘었고,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가 있을 예정인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며, 시스템의 부재 상태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에 자치경찰지원과가 생긴다.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은.

"시행 1년 정도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의) 일원화·이원화 논의가 있다. 현행 일원화 형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바뀌는 점도 알 수 없는 등 아쉬운 점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추가되더라도 이원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자치경찰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지휘규칙안에서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장관 권한이 확대됐다. 정책에 대한 국가경찰의 심의·의결권을 명시한 경찰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처럼 승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될 것이다"

-승인권을 추가로 두는 것은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아닌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은 지속력 있는 결정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의결을 시행할지 여부는 또 다른 유보가 되는 상황이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자세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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