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기사등록 2022/07/14 09:56:42

이달 18일부터 8월5일까지 신청·접수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5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 재산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또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거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해 적립하게 된다.

만기 시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된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가입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는 18일부터 2주간 청년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10월에 결정되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부자 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519명에게 9억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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